이용 약관
제1조 약관의 적용
입장과 시설물에 관한 규정사항은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합니다.
제 2 조 운영시간 및 입장제한
- 1. 운영시간은 별도로 게시하여 운영하되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2. 특별한 경우(천재지변, 불가항력, 예측하지 못한 기상변화, 사업자의 경영사정, 영업정책 등)에는 일정기간 휴장할 수 있습니다.
- 3. 손님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적정 입장인원 초과 시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4. 적정 입장인원 초과시 입장권판매는 중단이 가능하며 이를 입장 전 손님에게 안내 및 고지합니다.
제 3 조 요금의 적용
- 1.적용연령의 구분
- 가. 소인 : 만 3세~만 12세
- 가. 대인 : 만 만 13세 이상
- 2.티켓 종류별 적용 내용
- 가. 일반권 : 입장과 함께 전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티켓(별도의 유료시설 제외).
- 나. 오후 / 야간권 : 사업자의 영업정책에 따라 입장시간 및 요금에 차등을 두는 티켓.
- 다. 기타 : 각 이용권은 사업자의 영업정책상 조정될 수 있으며 이용객의 특성에 맞는 특별이용권 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3. 요금은 별도 게시하며, 사업자의 경영사정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
제 4 조 요금의 환불
- - 입장권(일반권, 오후야간권 및 시즌권 등)은 입장한 후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 단, 입장 후 1시간 이내에 손님의 사정상 OZ KIDS WATERPARK이용이 불가한 사유로 그 정당한 퇴장의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(급박한 사유로 인한 귀가사정 발생 등)에는 사업자가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방문권의 지급 또는 환불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- 갑작스런 기상변화 및 일반적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재방문권 지급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.
제 5 조 이용관련 사항
입장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1.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
- - 다음과 같은 경우 음식물 반입이 제한됩니다
- * 파손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음식물
- * 과도한 냄새로 인해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
- * 껍질, 부스러기, 액체 기타 잔여물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거나 수질오염 등 물놀이 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
- *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물(병류)
- -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.
- -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, 폭력행사 등 OZ KIDS WATERPARK 이용 중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강제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
- -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* 위험물의 반입 * 물품의 판매 및 진열
- * 전단배포 * 집회 및 연설
- * 상업목적의 촬영 * 각종 시설물 및 대여시설의 반출
- * 파크 및 관련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
- -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합니다.
- - 풀 입수 시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.
- - 금속성의 날카로운 장식물이 있는 수영복의 착용을 금지합니다.
- - 유리용기, 대형물놀이기구, 애완동물, 유모차, 다이버 마스크 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
- - 대형 물놀이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- 슬라이드 탑승시 안경, 시계, 악세서리 등의 착용을 금지합니다.
- 2. 어트랙션 이용에 관하여
- - 어트랙션 이용시 식음료 지참은 금지됩니다
- 3. 흡연 및 음주에 관하여
- - 모든 어트랙션 및 대기라인, 푸드코트, 매점,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금지되며, 흡연구역(재떨이가 설치된 지정된 장소 등)에서만 흡연이 허용됩니다.
제 6 조 시설물 이용의 제한
- 1. 시설물 이용시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, 신장, 건강 상태 등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2. 영업시간 중 안전을 위한 시설물 점검시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3. 각 시설물 이용규칙과 주의사항은 시설별로 게시합니다.
제 7 조 재입장
- - 입장객이 퇴장한 후 재입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
- 단,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재입장이 가능하되 사업자측에서 승인하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.
제 8 조 미아보호
- 1. 영업시간 중
- - 사무실에서 임시 미아보호소를 운영하며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합니다.
- - 미아 인수 인계시 상호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는 미아접수 및 관리대장을 비치, 활용합니다.
- 2. 영업시간 종료 후
- 당일 발생미아는 해당미아 발생기록과 함께 관할경찰서에 인계합니다.
제 9 조 분실물처리
- 1. 분실물보관소를 운영하며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합니다.
- 2. 분실물 접수 및 인수인계사항은 분실물 처리대장에 기록, 유지합니다.
- 3. 접수된 물품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인계합니다.
- 4.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릅니다.
제 10조 손해배상(사고시 처리)
- 1. 시설물 관리 등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의 의무를 집니다.
- 2. 손님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법규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.